첫 자취를 타지역에서 하게 되면 참 막막한 것 같아요 ! 깨끗하고 가격도 괜찮은 집을 찾기 은근 어렵더라구요
아직 자취하기까지 시간이 남았다면 LH전세임대를 알아보세요 ! 취준생, 대학생같은 청년층에게 좋답니다 !
개요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만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주자격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사업대상지역내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예정인 타 시·군 출신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자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고 공급신청지역 이외의 타시·군 출신인 자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이 30% 이상인 가구,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가구, 아동복지 시설 퇴소자.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장애인 가구의 청년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 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 장애인 가구의 청년
▪ 4순위 : 신청자 본인이 월평균소득 80%이하인 가구(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는 100%)
* 4순위는 타지역 출신 아니어도 가능
지원가능 주택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道)지역)에서의 전용면적 60m²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부담(전세계약 만료 시 반환함)하여야함
※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함
전세금 지원 한도액
∨ 청년전세임대 셰어하우스(2~3인 공동거주)
입주자격을 갖춘 청년 2~3인이 공동거주할 주택을 물색하여 입주하는 주택
※ 2인 거주시 전용면적 70m², 3인 거주시 전용면적 85m²이하 주택으로 제한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ㅊ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단독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공동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
▪ 지원한도액은 2019년 6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1·2순위 : 100만원, 3·4순위 : 200만원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3% 이자 해당액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2년단위) 가능
※ 대학생은 졸업 후, 취업준비생은 취업 후 재계약 불가
신청방법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입주희망자는 해당 접수 기간내에 LH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인터넷 신청
절차도
여기까지 LH홈페이지에 개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LH가 대신 전세계약을 해주고 저희에게 더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를 해주는 거에요 !
전세사기다 뭐다 청년층은 당하기 쉬운 불안한 일들도 한결 안심하고 살 수 있겠죠
예비 대학생들, 복학 예정중인 휴학생들, 취준생분들에게 추천드려요 !
휴학동안은 LH전세임대 신청이 되지 않으니 복학시기에 맞는 공고를 정해 신청해주세요
대표전화로 전화해서 문의하면 원하시는 지역에 공고가 떴을 때 문자알림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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