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 2월도 다 가고 3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3월엔 많은 이벤트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바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일인데요 근로장려금은 무엇인지 하나씩 알아보고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쉽게 말해서 일은 하지만 생활비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2023년부터는 최대 지급액이 최대 10% 증가한다고 합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원금액은 낮아진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가구유형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재산요건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당 1.7억 원 이상 시 지급액 50% 감액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
신청기간과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1년에 한 번 몰아서 받는 방식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총 2번 받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다만 차이가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신청구분이 따로 있습니다
-신청구분
1) 근로소득만(배우자포함)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2)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은 정기신청
쉽게 말해,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고 한 번에 정산해 받고 싶은 분들은 정기신청
반대로 근로소득만 있고 액수가 줄어들어도 자주 받고 싶은 분들은 반기신청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사람마다 상황이 있으니 상황에 맞게 잘 생각해 보시고 선택해서 신청해 주세요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매년 동일합니다!
가장 가까운 신청일은 22년 하반기 장려금 신청으로 3월 1일 ~ 3월 15일이네요!
- 신청방법
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안내문이 와서 쉽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모바일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다른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리 놓치지 말고 꼭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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